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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위는 총 맞을 각오하고 해야(?)

경찰, 시위진압에 검거전담조 운용키로.. 테이저건도 적극 검토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경찰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시위 엄정대처 방침에 화답해 7~8명 규모의 검거전담조를 운용하기로 하고,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도입 등 새로운 진압장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경찰청 경비국장 조현오 치안감은 브리핑을 통해 시위진압에 검거조를 운용하기 위한 훈련을 지난 7일에 시작했으며 3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경비국장은 “이번 훈련은 통상 동계훈련에 검거위주의 훈련을 강화한 훈련”이라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몸으로 막는 방법을 탈피해 검거위주의 시위진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거위주의 시위진압 방식에 대해 조 국장은 “서울기동단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술을 개발 중이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같은 시위진압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위현장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던 검거전담반 속칭 ‘백골단’은 과잉진압과 불필요한 폭력 유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다.

권총형 전기충격기 일명 'TASER Gun'

권총형 전기충격기 일명 'TASER Gun'ⓒ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또 경찰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 국장은 “미국에서는 테이저건을 시위진압에 사용하고 있고, 실탄도 사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 맞춰 테이저건 등 새로운 진압장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제앰네스티가 작성한 ‘전자충격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에 따른 사망 사건이 모두 29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노조가 파산에 이를 정도의 판결을 내려줘야”

조 국장은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경찰의 강경대처 방침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판결에 있어 전향적인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2005년 미국 뉴욕 대중교통 파업 당시 법원에서 노조에 하루에 100만불씩의 벌금을 물리니까 노조에서 60시간만에 항복했다”며 “우리나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위 증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추면 인정해주는) 전향적인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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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14 17:17:45 ·최종업데이트 : 2008-01-14 1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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