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시위대 검거 방침, “오히려 부작용 불러올 것”
진보연대·민변·민주노총 등 시위대응 방침 폐기 촉구
기자
입력 2008-01-15 15:59:50 수정 2008-01-15 16:08:36
경찰청이 집회나 시위도중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자 전원 체포, 검거전담반 운용, 테이저 건 사용 등 검거 위주의 시위대응 방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나 시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소수자, 소외된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이런 민주적 권리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압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체포조, 최루액, 물대포 등의 운용방침은 과잉진압과 폭력대응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연대는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6년간 290건의 사망사건을 일으킨 전기충격기(테이저 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집회를 차벽과 병력을 동원해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현행 시위 대처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연대는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모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경찰당국의 천박한 인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위대응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동안 경찰이 ‘불법’ 시위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대립해 온 단체들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거나 위헌적인 조건들로 제한하면서 위법시한 것들이다”고 밝혔다.
민변은 “과격한 시위나 불필요한 폭력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으로 시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농민·노동자들이 많고 경찰봉, 방패, 물대포가 등장하거나 단순참가자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독재 시절 진압도 여전하다”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경찰의 방침은 시위를 폭력행위로 바라보고 시위참가자를 폭도로 인식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방침은 최루가스가 난무한 가운데 험악한 사복체포조(백골단)가 시위대를 쫓아 몽둥이세례와 발길질을 서슴지 않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거위주의 시위진압에 총기류까지 사용한다면 대중을 자극해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키고 우발적 사고를 자초할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테이저 건은 국내에서도 시위진압에 사용된 적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당시 물대포로 젖어있던 노동자들은 테이저 건에 감전돼 고꾸라지고 2-3분간 경련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한편 경찰이 시위 강경대응 방침 이유로 설명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에는 62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05년 7.25%(21,803건 중 158건), 2006년 8.73%(31,634건 중 276건), 2007년 상반기에는 8.79%(11,042건 중 97건)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나 시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소수자, 소외된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이런 민주적 권리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압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체포조, 최루액, 물대포 등의 운용방침은 과잉진압과 폭력대응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연대는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6년간 290건의 사망사건을 일으킨 전기충격기(테이저 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집회를 차벽과 병력을 동원해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현행 시위 대처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연대는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모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경찰당국의 천박한 인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위대응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동안 경찰이 ‘불법’ 시위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대립해 온 단체들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거나 위헌적인 조건들로 제한하면서 위법시한 것들이다”고 밝혔다.
민변은 “과격한 시위나 불필요한 폭력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으로 시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농민·노동자들이 많고 경찰봉, 방패, 물대포가 등장하거나 단순참가자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독재 시절 진압도 여전하다”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경찰의 방침은 시위를 폭력행위로 바라보고 시위참가자를 폭도로 인식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방침은 최루가스가 난무한 가운데 험악한 사복체포조(백골단)가 시위대를 쫓아 몽둥이세례와 발길질을 서슴지 않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거위주의 시위진압에 총기류까지 사용한다면 대중을 자극해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키고 우발적 사고를 자초할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테이저 건은 국내에서도 시위진압에 사용된 적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당시 물대포로 젖어있던 노동자들은 테이저 건에 감전돼 고꾸라지고 2-3분간 경련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한편 경찰이 시위 강경대응 방침 이유로 설명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에는 62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05년 7.25%(21,803건 중 158건), 2006년 8.73%(31,634건 중 276건), 2007년 상반기에는 8.79%(11,042건 중 97건)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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