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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운하 내년 4월 착공 계획

국토해양부 보고서...'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추진

기자

입력 2008-03-27 22:22:34 l 수정 2008-03-28 14:07:04

운하

국토해양부 주요업무 보고, 현안사항 '한반도 대운하 건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여론에 묻혀 18대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부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 27일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 보고서에는 정부 스스로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것을 우려해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병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추진 전담 조직(건설청 등)을 구성해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를 위해서 경인 운하를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나와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검토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 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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