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경찰, '美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사법처리키로

대규모 촛불문화제 조기 차단 나서

기자

입력 2008-05-05 09:56:22 l 수정 2008-05-05 10:06:08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의 문화제와 앞으로 예정된 촛불문화제의 주최측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문화제 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린 것 등을 이유로 집회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시법 10조는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2년 말의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해서도 이틀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이 이처럼 신속히 강경입장을 밝힌 것은 대규모의 촛불문화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많이 읽은 기사
지금 소셜네트워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