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4일 보도한 ‘당·정간, 미 쇠고기 지역별 수입 금지조치 논의’에 대해 농수산식품부가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날 연합뉴스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내 특정 지역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당·정 회의에서 ‘지역별 수입 금지조치’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도축장에 대한 통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또한 미국측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일에 두 번 이상 (식품안전위해를)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도 되어있다”고 강변했지만 한국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날 연합뉴스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내 특정 지역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당·정 회의에서 ‘지역별 수입 금지조치’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도축장에 대한 통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또한 미국측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일에 두 번 이상 (식품안전위해를)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도 되어있다”고 강변했지만 한국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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