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 발표는 국민기만책"
"10개 항목은 반드시 재협상해야"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8-06-03 13:01:10 수정 2008-06-03 14:25:14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장관 고시 관보게재 유보 발표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미국의 자율적 수출중단이라는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국민기만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만일 이 정도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큰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굴욕적 조항은 최소 15개항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미국과의 전면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굴욕적 조항을 모두 시정해야지, 한두 조항만 손을 대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드시 재협상해야할 항목'으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명문화 ▲30개월 이하 쇠고기에 모든 SRM 제거 ▲내장 전체 및 선진회수육 수입 금지 ▲사골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수입 금지를 제시했다.
또한 ▲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표시 기재 의무화 ▲미국 수출작업장 전수검사 및 불시검사 ▲미국에서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검역과정에서 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해당작업장 물량 반송폐기, 작업장 승인취소, 검역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 SRM 정의를 미국법이 아닌 국내법 또는 국제기준 준용토록 개정 ▲미국 수출작업장 승인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만일 이 정도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큰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굴욕적 조항은 최소 15개항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미국과의 전면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굴욕적 조항을 모두 시정해야지, 한두 조항만 손을 대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드시 재협상해야할 항목'으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명문화 ▲30개월 이하 쇠고기에 모든 SRM 제거 ▲내장 전체 및 선진회수육 수입 금지 ▲사골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수입 금지를 제시했다.
또한 ▲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표시 기재 의무화 ▲미국 수출작업장 전수검사 및 불시검사 ▲미국에서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검역과정에서 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해당작업장 물량 반송폐기, 작업장 승인취소, 검역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 SRM 정의를 미국법이 아닌 국내법 또는 국제기준 준용토록 개정 ▲미국 수출작업장 승인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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