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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동아일보 삭제요청에 불매운동 글 삭제

"신고 추가 접수시 같은 절차 따를 것"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8-06-22 23:05:34 l 수정 2008-06-23 10:18:42

다음 공지사항

다음 '카페 특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안내' 공지


포털업체 다음이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카페 게시물을 임시삭제했다.

다음은 지난 20일 밤 시각으로 게시된 공지사항에서 "카페 등 다음 내 서비스에 회원님들이 작성하신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신고 대상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열람제한 조치 된다"고 밝혔다.

이 공지사항에 따르면 다음은 20일 동아일보로부터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해당 게시물의 권리침해 등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23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다음 관계자는 "(동아일보가)공문을 통해 게시판을 통째로 지정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광고주 리스트 올라온 글 등 특정 형태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경우도 있어, 정확히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시물이 주로 ‘조ㆍ중ㆍ동을 폐간하자’는 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라 광고를 한 업체들보다는 조ㆍ중ㆍ동이 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봤다”며 “해당 작성자들에게도 메일을 통해 임시삭제를 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관계자는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삭제되는 게시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는 권리침해 신고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최장 30일간 임시로 열람제한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0일 이내 방통위가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온라인 업체(다음)은 게시물을 복원하거나 영구 삭제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방통위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복원된다.

이같은 다음의 게시물 삭제에 네티즌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이다.

아이디 '삐삐님'은 댓글에서 "믿었는데..이렇게 배신때리느냐"고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Meteo'도 "그간 귀찮은거 감수하며 이제 겨우 적응되나 했는데 결국 다음도 똑같은 놈들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의 갑작스런 게시물 삭제에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았으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다음 측은 20일 "오는 25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의 판단이 날 때까지 문제가 된 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혀 게시물 삭제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날 밤 삭제조치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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