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사건’ 출석요구 4명 ‘영등포경찰서장 고소·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말도 안되는 법적용”
기자
입력 2009-03-06 01:30:19 수정 2009-03-06 10:02:23
이른바 ‘전여옥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연행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박모(36) 씨 등 4명이 6일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경찰이 이정이 대표를 연행하려 하자 이를 항의한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출석요구서 받은 박씨 등 4명 “경찰 몰상식의 극치”
지난 1일 ‘전여옥 의원 폭행혐의’로 이정이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씨 등이 여경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의 집으로 지난 4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었다.
당일특급으로 각 집으로 도착한 출석요구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5일 14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5일 <민중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박씨 등은 “영등포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말도 안되는 법적용”이라며 “외려 피해를 받은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을 보였다.
'사전모의'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과도하게 수사본부까지 꾸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인 냥 ‘공모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씨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1일 전여옥 의원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발생한 2시간 뒤인 14시경, 이정이 대표와 국회본청을 나서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달려들었다는 것.
이들은 사건 당시 10여초가 넘는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실랑이가 벌어진데다 전 의원이 별탈없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터라 경찰이 긴급체포까지 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씨 등은 "느닷없이 경찰이 연행이유와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채 이정이 대표를 붙잡으려 했다"며 "결국 실신지경까지 이르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항의를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정이 대표와 전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법률안’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차 올라온 것”이라며 “이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다 우연하게 발생한 실랑이를 두고 경찰이 ‘사전모의’등으로 몰아가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박씨 등 4명 서울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할 듯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전모(29) 씨는 “당시 이정이 대표를 왜 잡아가는지 경찰로부터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짜고짜 연행을 하겠다고 달려들는데 항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형사들에 의해 양 팔을 붙잡혀 멍이 들고, 갈비뼈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며 "불법은 경찰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모(36) 씨도 “갑자기 소환장이 날라와 너무 놀랐다”며 “당시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않고 이정이 대표를 잡아가려하자 이를 보다 못해 나선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도 “그날 자신의 머리칼을 경찰이 잡아당겨 한움큼이나 뜯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연행 지시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긴급체포와 강제연행 불법성’의 이유를 들어 고발도 함께 진행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이 모두 영등포경찰서장인 관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 빠른시간 내로 우편을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출석요구서 받은 박씨 등 4명 “경찰 몰상식의 극치”
지난 1일 ‘전여옥 의원 폭행혐의’로 이정이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씨 등이 여경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의 집으로 지난 4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었다.
ⓒ민중의소리
이른바 '전여옥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박씨 등 4명에게 지난 4일 날라온 출석요구서
'); }그러나 5일 <민중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박씨 등은 “영등포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말도 안되는 법적용”이라며 “외려 피해를 받은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을 보였다.
'사전모의'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과도하게 수사본부까지 꾸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인 냥 ‘공모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씨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1일 전여옥 의원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발생한 2시간 뒤인 14시경, 이정이 대표와 국회본청을 나서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달려들었다는 것.
이들은 사건 당시 10여초가 넘는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실랑이가 벌어진데다 전 의원이 별탈없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터라 경찰이 긴급체포까지 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씨 등은 "느닷없이 경찰이 연행이유와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채 이정이 대표를 붙잡으려 했다"며 "결국 실신지경까지 이르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항의를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정이 대표와 전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법률안’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차 올라온 것”이라며 “이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다 우연하게 발생한 실랑이를 두고 경찰이 ‘사전모의’등으로 몰아가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박씨 등 4명 서울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할 듯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전모(29) 씨는 “당시 이정이 대표를 왜 잡아가는지 경찰로부터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짜고짜 연행을 하겠다고 달려들는데 항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형사들에 의해 양 팔을 붙잡혀 멍이 들고, 갈비뼈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며 "불법은 경찰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모(36) 씨도 “갑자기 소환장이 날라와 너무 놀랐다”며 “당시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않고 이정이 대표를 잡아가려하자 이를 보다 못해 나선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도 “그날 자신의 머리칼을 경찰이 잡아당겨 한움큼이나 뜯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연행 지시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긴급체포와 강제연행 불법성’의 이유를 들어 고발도 함께 진행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이 모두 영등포경찰서장인 관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 빠른시간 내로 우편을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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