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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와 기본소득으로 위기 탈출하기

[특별기획-'좌회전' ④] 2부:공황 이후의 대안-1 고용과 소득, 사회안전망

기자

입력 2009-03-11 11:59:56 l 수정 2009-03-11 18:12:19

[편집자 주:'좌회전' 기획의 ③인 1부에 속한 조영철 박사의 글은 16일 이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주요 20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한국은 꼴찌를 차지했다. “IMF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IMF의 근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수출이 1.1% 증가하겠지만 내수의 기여도가 -5.1%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은, 수출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한 분석이었다. 미국에서 먼저 터지긴 했지만 위기는 우리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같은 내수부진의 돌파구가 없다는 데 있다. 예상되는 대규모의 실업과 이미 시작된 자영업의 붕괴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공식 실업률은 3.6%,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2.6%로 329만 5천명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성장률이 -4%면 취업자가 40만명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올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25만명이니 벌써 실질실업이 400만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4%의 전망도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지난달에도 한국의 산업생산지표는 -25%를 기록, 매달 사상최악으로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

실업률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정부는 세계대공황에 버금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실제 이번 위기가 대공황에 준한다면,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벌어진 25%에서 30%에 달하는 악몽같은 실업률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대략 900만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셈이다.

외환위기 당시 거리로 나온 실업자들은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이번엔 자영업자들도 거리로 쏟아져나올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는 577만 9천명으로 한달만에 22만여명이 줄었다. 일자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약하고 사회안전망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에서 자영업은 이미 과잉 상태였고, 위기 이전부터 이미 공황이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창업했던 자영업자 가운데 85%가 폐업했다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자영업은 완충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위기의 뇌관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은 실업의 완충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위기의 뇌관이다

자영업은 실업의 완충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위기의 뇌관이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자영업도 붕괴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다시 내수에 타격을 준다”며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상품을 더 팔 수 없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과 실질소비는 각각 2.1%, 3.0%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는 이처럼 한국경제 내부의 폭탄들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될 만큼 유연화 기조가 뿌리 깊다. 불안정한 고용정책이 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위기를 가중시키는데도 말이다.

경제위기의 대안을 찾으려면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양극화에 기반한 성장기조, 고용유연화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극히 취약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실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부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이들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감세정책 철회하면, 질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당장 눈 앞에 닥쳐온 위기는 고용, 해결책도 역시 고용이다. 고용을 늘려야 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같은 간접고용을 억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의 50% 선(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283만3462원)에서 책정해 노동자들의 전반적 임금 수준을 올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상용직 평균임금의 37% 수준인 787,930원(2008년 기준)으로 호주 59%, 프랑스 57%, 영국 43%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의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고용은 누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공공서비스다.

사회공공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창출되는 인원이 43.6명으로 제조업 17.1명이나, 건설업 35.2명에 비해 높다. 게다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2007년 기준, 13.1%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그러나 내수 공동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당시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했었지만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한 바 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최저임금도 받지못한다는 것이야말로 모순적이다.

민주노총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이를 OECD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올해 예상되는 실업을 모두를 흡수하고도 남는다. 또한 100만개 이상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4년에 걸쳐 25.28조원의 재정이 드는데 이 재원은 올해 책정된 정부의 감세정책(17.5조원)과 불필요한 SOC 증액예산 4.6조원만 철회해도 충분하다.

민주노총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안

민주노총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안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복지인프라를 창출하며 인력창출까지 할 수 있는 한편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국민에게 복지제도로 소득을 환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면서 높은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고용 창출에도 유리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무상교육·무상의료 확대는 위기의 단방처방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의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가 중산층 이하 가계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단방처방이나 다름없다.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 증가했고, 보건의료 지출은도 4.6% 증가했다. 교육, 의료와 같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무상교육·무상의료는 진보진영 주도로 어느 정도 의제화가 되어 있고, 이미 사회적 동의지반도 갖춰진 분야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의 취지와 동일하고, 5대 암 환자의 치료비 일부 지원, 유아기 필수 예방접종 등 의료 부분도 낮은 수준에서나마 도입이 되어 있다. 이에 현재의 시행범위를 출발점으로 삼되 위기에 상응하는 만큼, 의료와 교육에 대한 보장을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있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학교 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등 부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헌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하지만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는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무상의료 실현에 있어서는 특히 시급한 과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를 넘어섰고, 건당진료비에서 노인이 청장년층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증가속도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빠르다.

의료연대회의는 “노인 인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상의료 확대가 시급하다”며 “노인 의료 무상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8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업자 대책 확대와 공공부조의 현실화 시급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억원)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억원)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이 흡수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소득보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이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면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재정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가 공식 실업률로도 10%에 불과할 만큼 사각지대가 넓다.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폐업 자영업자는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급율이 선진국의 1/3 내지 1/4 수준이며 소정급여일수가 평균 124일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현행 실업급여가 실직전 임금의 40%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소득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은 “개인·기업·정부가 고용보험금을 나누어 지불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고용보험 효과를 확대할 수 없다”며 “기업과 정부의 지출 비율을 높여, 고용보험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실업에 대해 2~3중의 안전망을 구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실업자 대상의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 빈곤퇴치 지원제도가 있고 영국은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과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으로 구직급여가 구성돼 고용보험 기여자뿐만 아니라 보험에 기여하지 못한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해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송종운 새세상연구소(구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률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 실업자를 그 대상으로 보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업부조와 관련한 논의는 진보진영에서 오랜기간 진행돼 왔다. 실업부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실에 따른 생계 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비해 보편성을 지니며 동시에 사회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실업자 대책 이외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역시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초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되는 액수 역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716만명(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운데 159만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시행되는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2만6609원)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33.6%, 모든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도 38.9%에 불과하다. 연령대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부조의 수급율이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경제위기로 생계를 위협받는 100만 가구 안팎을 대상으로 매월 15만~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당장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도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년 12월)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발생시 절대빈곤층은 18.5%(2006년 기준)에서 31.0%로 늘어난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 확대와 함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평균 가구소득(4인가족 기준)의 50%를 제시하고 있다.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기본소득의 도입

L자형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보장제도란 기존의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 등을 모두 통합하여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생산경제에 참여하는데 반해, 위기가 발생하면 노동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만 그 피해가 전가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성원에게 추가적으로 조건 없이 연령별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최소생계비를 뜻한다”며 “이는 노동중심주의를 대체하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노동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서구 유럽,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 룰라 정부는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2010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보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가 함께 설계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액은 39세까지 연간 400만원(1인당), 40세부터 54세까지는 600만원, 55세부터 64세까지는 800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나고 65세 이상은 연간 9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매년 명목 GDP 증가율만큼 지급액이 인상된다.

기본소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연간 약 217조원인데 재원 조달의 원칙은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이는 부자들에 대해 현저히 낮은 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득별 기본소득세 부담액 및 수령액

소득별 기본소득세 부담액 및 수령액


먼저 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에 30%의 세율로 원천과세하는 방식으로 총 147.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표구간 연봉 8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8.5%, 5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8.5%를 과세해 30조원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부과하면 연 과세대상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사람의 경우조차 가족 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기본소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늘어난다. 곧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전체 국민의 90%가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40조원은 2007년 기준 전체 토지가액(1,923조원)의 약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5%의 불로소득(2003년~2005년 사이에 연간 약 162조원)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능하다.

한국경제가 경제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로 접근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고용을 창출하며, 창출된 고용을 지키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 처방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같은 처방은 불로소득과 투기소득 등 거품에 기인한 ‘성장-거품 붕괴’의 악순환,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서 출발하는 내수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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