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대 무더기 사법처리..1명 구속, 4명 영장신청
3일 간 241명 연행...시민사회 "강경진압, 더 큰 저항 불러일으킬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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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3 17:54:05 수정 2011-02-25 23:04:15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명동시내에서 한 시민이 사지가 들린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노동절, 촛불 1주년 기념 집회 등에서 연행한 241명 중 1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배모(40)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단체협약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자본 규탄집회' 중 퍼포먼스로 본사에 계란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46)씨 등 4명은 1일 밤 서울 명동에서 벌어진 거리시위에서 경찰에 돌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참가자 31명을 즉심에 회부했고, 나머지 불법 행위자 205명도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축제 마당인 행사장을 불법·폭력 수단으로 점거·방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검거한 불법행위자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폭력행위자 및 주도세력을 빠른 시간내에 검거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촛불이 다시 모이는 게 두려운 나머지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시종일관 강경봉쇄, 강경진압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우발적 저항에 대해서도 인신 구속을 하는 등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 3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 등에서 시종일관 폭력적으로 '묻지마 연행'을 고수해 시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안 팀장은 특히 "2일 청계광장 집회가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원천봉쇄했다"며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탄압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맞선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더 큰 비판과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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