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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시위 주도' 7명 체포영장 신청

기자

입력 2009-05-19 16:11:48 l 수정 2009-05-19 16:27:38

경찰이 19일 민주노총 핵심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과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중 검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가운데 32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죽봉을 휘두른 것으로 추가로 밝혀지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해 전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2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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