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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허? 발상자체가 위헌"

정부 도심집회 불허방침에 전문가들 우려

기자

입력 2009-05-20 20:59:48 l 수정 2009-05-20 22:36:46

정부가 도심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지방에서 집회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이번 결정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하 교수는 “집회를 위해 모이지도 않은 것을 두고 과연 누가 불법을 예상하는 것이며 폭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신고를 완전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는 폭력이 예상되도 허용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집회는 금지해왔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에 보면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만 하면 받아주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정부의 결정은 이런 규정에 반하는 주어진 권한의 폭을 넘어선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허가제로 바꾸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A 반대 투쟁이 한참이던 과거 정권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엄청난 비난과 유혈사태만 초래했었다”며 “대전 집회를 교훈삼아 정부는 대응방식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지난 16일 대전에서의 충돌은 집회 후 행진을 불허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정부의 이런 대응은 대전 집회를 이유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한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나 파업의 자유는 유엔 인권 규약에 보장돼 있는 것으로서 한국도 이에 가입되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으로 인한 국가 위신 운운하는데 국제인권규범을 어기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결정은 경찰들의 폭력행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인권침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자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2009년 들어와 기자회견 하던 사람들도 잡아가고 청계광장 등 도심 집회를 다 불허하더니 오늘은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다”며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하는 것을 불허한다면 시골에서 또는 소규모로 하면 ‘허가’ 해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몇몇 언론이 집회 시위가 마치 ‘사회악’ 인 듯 행태가 한심스럽기 짝이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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