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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중앙위, ‘전략지역 후보추천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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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31 02:12:13 l 수정 2009-05-31 11:39:40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2009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2009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전략 선거지역 후보를 사실상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략지역 후보 추천권’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2009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제49조(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에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략지역을 결정하고, 결정된 전략지역에 한해 최고위원회는 전략후보 추천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이는 오는 20일 정책당대회(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심의할 안건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올라온 것.

앞서 최고위원회는 선거의 정치적 조건에 맞게 당이 기동성 있고 전국적 상황을 판단해 전략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당의 선거대응이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략지역을 선정, 최고위원회가 배타적 후보추천권을 갖도록 하자며 이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는 지난 4월29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울산 북구와 경북 경주에서의 후보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3건의 수정동의안이 올라왔고, 이들 의견들을 취합해 이상규 중앙위원(서울시당 위원장)이 ‘각 공직후보 선출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지역에 한하여 최고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수정동의안을 냈다. 그러나 표결결과 수정안과 원안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외에 당헌 제22조 3항 ‘최고위원 중에서 노동부문과 농민부문에 1인을 할당하고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에는 ‘다만,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의 보궐 선거만 실시할 때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가 추가됐다. 또 기존에는 지역, 직장, 부문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제에 따라서도 설치할 수 있게 수정됐다. 분회의 구성을 15~29인으로 한다는 조항은 폐지됐다.

당헌 개정 이외에 중앙위원회는 직속기구로 강령개정위원회를 두는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3시께 개회한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 총원 328명, 재적 287명 중 149명이 참석해 6건의 심의•의결 안건과 8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10시께 폐회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2009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2009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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