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고를 포기하고 교육감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공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심에서 실형(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의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 핵심관계자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만두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퇴 전망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현재로선 10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퇴 여부는 선고 결과를 봐야 할 것”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새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부교육감 대행체제가 가능하다.
공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심에서 실형(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의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 핵심관계자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만두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퇴 전망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현재로선 10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퇴 여부는 선고 결과를 봐야 할 것”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새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부교육감 대행체제가 가능하다.
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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