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빈털터리 된 정부.. 무리한 '서민증세'
MB정부, 세금 전쟁 불붙이나
출범 후 끊임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가 최근 '증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가 대표적 사례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결국 서민층의 부담이 되는 것은 일방적 감세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감세혜택, 누가 가져갔을까?
현 정부는 올해 들어 재정여력이 바닥을 보일 때 까지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펴왔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일자리창출을위한 경제재도약세제(종합세제개편안)'에서 분수령을 이뤘다.
국정철학인 통합형 자유주의와 그 실행원칙인 창조적 실용주의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거의 모든 세목(稅目)에서 감세가 단행됐다.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세율을 각각 2%p씩 2년에 걸쳐 인하해 현행 8~35%인 세율구조를 6~33%로 인하했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폭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2조9860억 원의 세수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변경된 세율구조로 인해 최하위소득자와 최상위소득자 간 세금감면 효과가 70배까지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이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13%(2억원 이하), 25%(2억원 이상)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2009년 11%, 25%로, 2010년 11%, 22%, 2011년 10%, 20%로 인하했다. 법인세 인하는 30조 159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혜택은 업체당 평균 123억원의 감면효과를 누릴 대기업들이 가져간다. 그러나 과표구간의 상향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감면효과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위 0.1%도 되지 않는 상위 260개 기업이 법인세 감면총액의 56%인 3조 2천억여원을 독식한다.
도입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주택분 세율은 1~3%에서 0.5~2%로 조정한다. 이로써 부동산 부자들의 8조 4890억 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찬반논란이 치열했던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폭이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조정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 혹은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세목을 망라하는 감세 정책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총 82조4840억 원이다. 세목별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를 추산하면 법인세(30조 1590억 원),소득세(22조9860억 원), 종합부동산세(8조 4890억 원)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5조 667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 5150억 원 △관세 3조 6700억 원 △상속세 3조 1550억 원 등이다.
'부자감세'로 빈털터리 된 정부.. 무리한 '서민증세'
정부는 감세기조에 대해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개선하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밝혀왔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도 감세 조치의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같은 '사탕발림' 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의 진면목은 따로 있다. 이종석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조치로 발생하는 '순혜택'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1분위)은 86만원의 손실을, 최상위 소득계층(10분위)은 가구당 2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순혜택은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축소의 영향을 종합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감세안은 상위소득 30%의 순혜택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70%의 순혜택 축소로 나타난다. 현 정부는 명백히 소득의 역(逆)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쓰는 돈은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증세 제스처를 보자면, MB정부 2년간 주어진 감세혜택을 되돌리는 방식이 아닌 듯 하다. 없는 계층일수록 세금부담이 큰 '역진적' 세금인 부가세 인상 논란이나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는 모두 서민층을 타겟으로 한다.
현 정부의 감세기조는 지금까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인 세수 부족에 대해 정부가 한 쪽에는 감세를, 다른 쪽에는 증세를 강요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 간 조세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영신 기자 jys@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감세혜택, 누가 가져갔을까?
현 정부는 올해 들어 재정여력이 바닥을 보일 때 까지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펴왔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일자리창출을위한 경제재도약세제(종합세제개편안)'에서 분수령을 이뤘다.
국정철학인 통합형 자유주의와 그 실행원칙인 창조적 실용주의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거의 모든 세목(稅目)에서 감세가 단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청와대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세율을 각각 2%p씩 2년에 걸쳐 인하해 현행 8~35%인 세율구조를 6~33%로 인하했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폭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2조9860억 원의 세수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변경된 세율구조로 인해 최하위소득자와 최상위소득자 간 세금감면 효과가 70배까지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이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13%(2억원 이하), 25%(2억원 이상)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2009년 11%, 25%로, 2010년 11%, 22%, 2011년 10%, 20%로 인하했다. 법인세 인하는 30조 159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혜택은 업체당 평균 123억원의 감면효과를 누릴 대기업들이 가져간다. 그러나 과표구간의 상향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감면효과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위 0.1%도 되지 않는 상위 260개 기업이 법인세 감면총액의 56%인 3조 2천억여원을 독식한다.
도입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주택분 세율은 1~3%에서 0.5~2%로 조정한다. 이로써 부동산 부자들의 8조 4890억 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찬반논란이 치열했던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폭이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조정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 혹은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세목을 망라하는 감세 정책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총 82조4840억 원이다. 세목별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를 추산하면 법인세(30조 1590억 원),소득세(22조9860억 원), 종합부동산세(8조 4890억 원)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5조 667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 5150억 원 △관세 3조 6700억 원 △상속세 3조 1550억 원 등이다.
'부자감세'로 빈털터리 된 정부.. 무리한 '서민증세'
정부는 감세기조에 대해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개선하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밝혀왔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도 감세 조치의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같은 '사탕발림' 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의 진면목은 따로 있다. 이종석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조치로 발생하는 '순혜택'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1분위)은 86만원의 손실을, 최상위 소득계층(10분위)은 가구당 2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순혜택은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축소의 영향을 종합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감세안은 상위소득 30%의 순혜택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70%의 순혜택 축소로 나타난다. 현 정부는 명백히 소득의 역(逆)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쓰는 돈은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증세 제스처를 보자면, MB정부 2년간 주어진 감세혜택을 되돌리는 방식이 아닌 듯 하다. 없는 계층일수록 세금부담이 큰 '역진적' 세금인 부가세 인상 논란이나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는 모두 서민층을 타겟으로 한다.
현 정부의 감세기조는 지금까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인 세수 부족에 대해 정부가 한 쪽에는 감세를, 다른 쪽에는 증세를 강요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 간 조세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영신 기자 jys@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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