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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실상 SSM규제 포기.. "동네 슈퍼는 죽는다"

이정희 의원 "정부 법개정 의지 애초에 없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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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7 11:14:30 l 수정 2009-06-17 11:36:12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SSM)' 에 대한 규제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들은 모두 빠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던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 즉, SSM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 16일 마련했다.

정부관계자는 "등록제를 확대하면 대규모 점포의 경쟁적인 SSM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SSM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소상공인들은 SSM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등록제가 SSM에 대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지난 10년 동안에도 대규모점포는 2008년 현재 전국 410개로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은 결국 훨씬 작은 소형규모의 직영점인 SSM에까지 진출했는데,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477개에 이르는 SSM이 동네 골목골목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대규모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운영되는 SSM은 동네 슈퍼마켓을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와 다름없는 SSM이 그동안 '개설등록제'에 따른 최소한의 기초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영업신고만으로 손쉽게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을 (정부가) 얼마나 대기업에 편파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신고제와 별 차이없이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허용되는 등록제의 적용이라는 생색내기식 처방을 내린 것은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동안 요구해 온 바대로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하더라도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SSM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업체들이 대규모 점포를 확장시켜 왔듯이 SSM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등록제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동네가게까지 장악해 독과점이 형성되면 물가인상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지방경기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심의기구를 구성해 대형마트 입점부터 영업품목, 영업(심야)시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WTO협정과의 충돌을 이유로 각종 규제.제한조치를 사실상 거부해 온 것을 상기시키며 "WTO 체제 아래서도 이미 선진국들은 대형마트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WTO 협정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법 개정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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