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아이템·캐릭터·계정 등 거래를 알선·중개하던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들 업체의 광고를 게재한 국내 5개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업체 등 총 25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템·캐릭터·계정 등 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함에 따라 해당 업체는 초기 시작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는 A,B 사 등 19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개 게임아이템 사이트는 고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고시 발표 이후 2달동안 3만 4,00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 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청소년에게 알선·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광고한 혐의로 5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광고업체도 불구속 입건시켰다. 국내 5개 포털사이트가 거래 중개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내용의 정보를 ‘스페셜 링크’ 등의 명칭으로 검색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고 게임계정을 건네받아 해당 캐릭터의 레벨을 높여 거래를 제공하는 일명 ‘육성사이트’가 고시 내용에 해당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포털사이트의 해명에 대해 ‘야동 사이트’가 음란사이트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육성사이트’도 명칭에 관계없이 캐릭터·계정의 거래를 중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포털사이트가 모를리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광고업체 역시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의 검색화면에 ‘스폰서 링크’ 라는 이름으로 광고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서 청소년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지난 한해 거래한 규모는 무려 8,620억원으로 나타났고, 거래금액 중 2-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4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수도 우리나라 인구 4/1에 해당되는 1,147명으로 나타냈다. 이 중 청소년으로 확인된 숫자만 105만여명이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1.8%가 게임을 하기 위해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있어 실제 청소년의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이용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임계정 해킹, 게임아이템 사기 등 게임관련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이버 범죄 중 게임관련 범죄 비중은 무려 17.4%를 차지했고, 게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40%가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가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청소년 이용에 제공하는 등 ‘베짱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창에 특정 URL로 접속하면 인증절차 없이 세부 메뉴로 우회 이동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키워드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검색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을 배제하도록 하고 특정단어를 검색해 노출되는 ‘사이트’ 항목과 ‘웹문서’ 검색결과도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해 노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템·캐릭터·계정 등 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함에 따라 해당 업체는 초기 시작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는 A,B 사 등 19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개 게임아이템 사이트는 고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고시 발표 이후 2달동안 3만 4,00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 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청소년에게 알선·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광고한 혐의로 5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광고업체도 불구속 입건시켰다. 국내 5개 포털사이트가 거래 중개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내용의 정보를 ‘스페셜 링크’ 등의 명칭으로 검색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고 게임계정을 건네받아 해당 캐릭터의 레벨을 높여 거래를 제공하는 일명 ‘육성사이트’가 고시 내용에 해당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포털사이트의 해명에 대해 ‘야동 사이트’가 음란사이트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육성사이트’도 명칭에 관계없이 캐릭터·계정의 거래를 중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포털사이트가 모를리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광고업체 역시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의 검색화면에 ‘스폰서 링크’ 라는 이름으로 광고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서 청소년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지난 한해 거래한 규모는 무려 8,620억원으로 나타났고, 거래금액 중 2-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4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수도 우리나라 인구 4/1에 해당되는 1,147명으로 나타냈다. 이 중 청소년으로 확인된 숫자만 105만여명이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1.8%가 게임을 하기 위해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있어 실제 청소년의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이용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임계정 해킹, 게임아이템 사기 등 게임관련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이버 범죄 중 게임관련 범죄 비중은 무려 17.4%를 차지했고, 게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40%가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가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청소년 이용에 제공하는 등 ‘베짱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창에 특정 URL로 접속하면 인증절차 없이 세부 메뉴로 우회 이동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키워드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검색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을 배제하도록 하고 특정단어를 검색해 노출되는 ‘사이트’ 항목과 ‘웹문서’ 검색결과도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해 노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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