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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낙인 찍힌 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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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7 16:29:38 l 수정 2009-06-17 17:00:02

불법폭력시위 낙인찍힌 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7일 “행안부가 밝힌 지난 3년간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지원 배제의 기준으로 탈락된 6개 단체 중 하나가 아니라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사업이 탈락한 다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가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라며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킨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7일 “행안부가 밝힌 지난 3년간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지원 배제의 기준으로 탈락된 6개 단체 중 하나가 아니라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사업이 탈락한 다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를 포함한 6개 단체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속한다는 경찰청의 통보를 받고 탈락시켰다.

하지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그 구성원이 형사처벌받은 사례 또한 전혀 없다’며 행안부의 보조금지급중단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단체 구성원의 '불법집회시위참여' 여부와 관련지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조금 성격과는 관계없는 조건을 서로 결부시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는 매년 종합평가 결과 전체 사업의 평균점수 이하가 나올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왔지만 여성노동자회가 점수공개를 요청해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영상)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보조금지급 중단 결정은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불법시위단체로 규정된 근거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 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점수만 알려달라는 것 뿐인데 행정안전부는 이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법폭력시위 낙인찍힌 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불법폭력시위 낙인찍힌 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특히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안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법폭력단체로 ‘낙인’찍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낙인찍힌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첫 행정소송"을 강조하고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좌세준 변호사는 “행안부의 권고문만 보면 매년 평가에서 평균점수 이하로 나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지급 신청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좌 변호사는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해 보조금지급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공방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보조금 지급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한 이번 소송과 별개로 1800여개 단체를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에 불법폭력시위단체로 통보한 경찰청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와 권한남용죄로 고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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