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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후보선출권'은 부결, '당원총투표'는 안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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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1 14:59:15 l 수정 2009-06-21 15:48:38

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쟁점 안건이었던 당 지도부의 전략후보 선출권과 당원총투표 당헌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대의원대회에서 전략후보선출권을 당헌상에 적시하려 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원회는 당헌 제49조(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 2항에 '각 공직후보 선출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지역에 한하여 최고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표결에서 중앙위원들은 재석 179명 중 160명이 찬성,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가볍게 넘겨 통과시켰다. 그러나 곧이어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개정안이 부결됐다.

반대 의견을 밝힌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은 "개정안에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지만 최고위가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사실상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잘 알지만 이 개정안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례로 4.29재보선에서 경북 경주시위원회가 당원들의 요구와 최고위, 중앙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며 "당원들의 뜻을 지도부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여론이 팽팽하자 의장은 바로 표결에 부쳤고, 대의원들은 재석 622명 중 296명이 찬성했다. 가결 정족수인 2/3 찬성에 훨씬 못미쳐 결국 부결됐다.

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당원총투표를 당헌에 신설하는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당헌 제2장 6조와 7조에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의 강령 제개정 및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그리고 당의 진로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의하고 결정할 권리', '당원은 당원총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당원총투표는 재적 당원의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원총투표의 절차와 내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안건을 발의한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강령, 합당 및 해산, 당의 진로, 당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 등을 당원이 직접 발의하고, 직접 결정함으로써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성당원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말했다.

찬반 의견들이 오간 뒤 의장이 표결에 부치기 직전, 정태흥 서울 성북 대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반려안을 제출했다.

그는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당의 중요사안은 당원총투표가 아닌 당원총회로 결정하도록 해야 맞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부결되면 당원총투표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만큼 안건을 반려한 뒤 충분한 토론을 거치자"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건반려안이 제출되자 의장은 바로 안건반려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626명 중 가결 정족수의 과반수를 넘는 33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안건반려안 통과로 당원총투표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반려됐다.

의장은 "당원총투표 안건을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 같다"며 표결결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의장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부의장은 박미진 전 경기도의원과 김승교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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