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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직 상실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입력 2009-06-23 17:16:48 l 수정 2009-06-23 17:51:32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허 의원은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김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천56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전화로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한다"며 "김씨는 피의자 조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18대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3명(박종희ㆍ홍장표ㆍ안형환), 민주당 1명(정국교),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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