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 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배상해야"
은행에 설명 소홀 책임 물어...3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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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3 17:17:13 수정 2009-06-23 18:17:06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불완전 판매)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손실액 일부를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김아무개(54)씨 등 6명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해당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은행 측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판매상품이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1·2호는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알려져 2005년 초 판매 당시 2천300여명에게 1천700억원어치 이상 팔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이 펀드는 지난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국제 금융위기로 급격한 타격을 입으면서 최대 80%가 넘는 손실을 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생기는 구조로 설계돼 미국 등에서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일반인에게는 판매 자체를 금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금에서 이자로 지급받은 액수를 제한 금액의 50%를 물도록 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금 손실액 30%에 펀드 가입일인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토록 해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결정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은 데 이어 이달 3일,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김아무개(54)씨 등 6명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파워인컴 펀드 투자자들이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 내 건 현수막
'); }김씨 등은 “해당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은행 측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판매상품이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1·2호는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알려져 2005년 초 판매 당시 2천300여명에게 1천700억원어치 이상 팔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이 펀드는 지난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국제 금융위기로 급격한 타격을 입으면서 최대 80%가 넘는 손실을 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생기는 구조로 설계돼 미국 등에서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일반인에게는 판매 자체를 금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금에서 이자로 지급받은 액수를 제한 금액의 50%를 물도록 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금 손실액 30%에 펀드 가입일인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토록 해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결정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은 데 이어 이달 3일,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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