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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쌍용차 사측, 인도적 의료지원마저 차단

3시간여만에 의약품만 겨우 반입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입력 2009-07-19 20:24:48 l 수정 2009-07-19 20:49:25

의료진 출입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는 인의협 회원들

의료진 출입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는 인의협 회원들



쌍용차 평택공장의 외부인 출입과 물품반입(식료품포함)이 완전 차단된 가운데, 경찰과 쌍용차 사측 임직원들이 이번엔 의료진의 출입도 막아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회원 14명은 19일 쌍용차를 방문해 점거농성중인 조합원들을 진료하려 했으나 경찰과 사측은 이들을 가로막았다. 사측은 의약품만 반입을 허용했으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간 의사들의 체류시간도 30분으로 제한했다.

인의협은 매주 일요일마다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진료를 진행해왔으며 이날은 8번째다. 지난 12일에는 쌍용차 사측 임직원들에 막혀 2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의료진 18명중 13명만이 공장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인의협 의료진을 막는 사측의 태도는 막무가내였다.

인의협은 “지난 주에도 왔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면 허용하겠다고 얘기하기까지 했다”며 출입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인의협은 평택경찰서장이 언론을 통해 의료진 출입을 공식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 임직원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지침이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법정관리인이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나중에는 “아예 말 대꾸 하지 말고, 말도 걸지마라”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문 출입구를 체인으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버리기까지 했다.

인의협 회원들은 출입을 허용할 때까지 한동안 연좌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상윤 인의협 기획국장은 “의료진 출입은 누구도 막을 권한이 없다”며 “환자는 자기가 아픈 곳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사는 그곳에 가서 치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경찰과 사측에서 의사들의 인도적 법적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진 출입을 막는 쌍용차 사측에 맞서 연좌 시위를 벌이는 인의협 회원들

의료진 출입을 막는 쌍용차 사측에 맞서 연좌 시위를 벌이는 인의협 회원들



이번에는 경찰도 직접적으로 인의협의 출입을 막아 나섰다.

인의협은 쌍용차 정문에서 50여 미터 벗어난 지점, 경찰만 경비를 서고 있는 다른 출입구로 가서 출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곳의 경비를 맡고 있는 공충선 팀장은 인의협의 “경찰에서 의료진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분명히 답했다. 또한 공 팀장은 “선생님들 뿐만아니라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명하 인의협 간사는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범죄행위만 신고 받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 간사가 10여차례 계속 (112) 신고를 했지만 아예 전화 자체를 받지 않거나 받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윤 인의협 기획국장은 “(의료진을 막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할 뿐만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 향후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장장 3시간여 만의 대치 끝에 “의료진이 어려우면 의약품이라도 반입하게 해달라”는 인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나 그것마저도 사측은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인원은 의사 2명으로, 체류시간도 30분으로 제한했다.

의약품을 전달하고 나온 김미정 인의협 인권팀장은 “6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의약품이 동이 날 뻔 했다. 1주일에 한번도 최소한이다”며 지속적인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진 출입 보장을 요구하는 공장점거농성 중인 쌍용차 노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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