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폭로한 민노당에 '복수'?
불법사찰 당사자 '진술' 의존해 학생당원 구속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11-26 10:56:06 수정 2009-11-26 15:12:28
검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기무사 요원을 폭행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원인 대학생을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무사 요원은 지난 8월 민노당이 폭로한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신아무개 대위다. 검찰은 지난 19일 신 대위의 진술을 근거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민노당 학생당원인 안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안씨는 20일 구속됐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데 대해 '복수' 차원에서 억울한 사람을 처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무사 요원인 신 대위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8월 5일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평택역 집회에서 불법 사찰을 한 바 있다. 당시 민노당이 공개한 신 대위의 수첩에는 올해 1월과 7월에 걸쳐 민노당 당직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서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로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기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 대위의 수첩을 빼앗고 폭행했다며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광운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안씨를 조사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이 적힌 바로 그 수첩을 안 씨가 폭력을 사용해 강탈했다는 혐의였다.
10월 초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신 대위를 본 적이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0월 말 두 번째 조사에서 신 대위는 안씨와의 대질조사에서 그를 지목하며 '팔을 꺾고 폭행을 하고 물건(수첩)을 빼앗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신 대위가 '기무사 동료'라며 조사에 데려 온 참고인도 안씨가 폭행한 사람이 맞다고 말했다.
11월 20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말에 경찰서로 출두한 안씨는 갑자기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이미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지난 23일 안씨를 접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보열 변호사는 안씨가 8월 5일 열린 평택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간 것은 맞지만, 신 대위를 보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신 대위와 '기무사 동료'의 진술, 신 대위 진술을 기초로 만든 몽타주와 당시 집회에 안씨가 참여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신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안씨의 구속에 대해 "신 대위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폭행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가 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검 모두 기무사 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당은 특히 "신 대위도 개인의 판단만으로 그런 거짓 진술을 했을리 없다"며 "결국 '민주노동당이 폭력으로 뺏은 수첩을 폭로한 것'이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이런 엄청난 짓을 꾸민 것이다. 자신들이 당한 것을 이제 민주노동당에 갚아주겠다는 복수극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안씨의 즉각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 대위와 검찰에 대해 위증죄.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기무사 요원은 지난 8월 민노당이 폭로한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신아무개 대위다. 검찰은 지난 19일 신 대위의 진술을 근거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민노당 학생당원인 안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안씨는 20일 구속됐다.
ⓒ민중의소리
지난 8월 민노당이 공개한 신 대위의 주민등록증과 군 작전차량증
'); }앞서 기무사 요원인 신 대위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8월 5일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평택역 집회에서 불법 사찰을 한 바 있다. 당시 민노당이 공개한 신 대위의 수첩에는 올해 1월과 7월에 걸쳐 민노당 당직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서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로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기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 대위의 수첩을 빼앗고 폭행했다며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광운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안씨를 조사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이 적힌 바로 그 수첩을 안 씨가 폭력을 사용해 강탈했다는 혐의였다.
10월 초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신 대위를 본 적이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0월 말 두 번째 조사에서 신 대위는 안씨와의 대질조사에서 그를 지목하며 '팔을 꺾고 폭행을 하고 물건(수첩)을 빼앗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신 대위가 '기무사 동료'라며 조사에 데려 온 참고인도 안씨가 폭행한 사람이 맞다고 말했다.
11월 20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말에 경찰서로 출두한 안씨는 갑자기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이미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지난 23일 안씨를 접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보열 변호사는 안씨가 8월 5일 열린 평택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간 것은 맞지만, 신 대위를 보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신 대위와 '기무사 동료'의 진술, 신 대위 진술을 기초로 만든 몽타주와 당시 집회에 안씨가 참여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신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
기무사 S씨 수첩에 기재된 사찰대상자의 하루 내용. 왼쪽은 사람 이름과 차량 넘버가 오른쪽에는 하루 동선이 적혀있다.
'); }한편 민주노동당은 안씨의 구속에 대해 "신 대위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폭행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가 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검 모두 기무사 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당은 특히 "신 대위도 개인의 판단만으로 그런 거짓 진술을 했을리 없다"며 "결국 '민주노동당이 폭력으로 뺏은 수첩을 폭로한 것'이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이런 엄청난 짓을 꾸민 것이다. 자신들이 당한 것을 이제 민주노동당에 갚아주겠다는 복수극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안씨의 즉각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 대위와 검찰에 대해 위증죄.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