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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조차 안맞는 4대강 예산안.."해도해도 너무한다"

야당 의원들, '정부 제출 자료 부실' 질타

기자

입력 2009-11-26 16:24:39 l 수정 2009-11-26 16:56:20

4대강 사업 예산안이 2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4대강 예산안의 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 끝에 정부가 새롭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예산안이 진통 끝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또한 전장(戰場)만 국토해양위원회로 옮겨왔을 뿐 자료 부실 논란에 4대강의 사업의 위법성 여부 등이 더해져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트집 잡고 예산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예산 총액에서 항목만 늘어놨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어 예산 심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특히 추가로 제출된 정부의 예산 자료에는 공구지구 총액과 예산 항목별 총액이 맞지 않고, 애초 제출한 정부의 예산안 내용과 다른 부분이 야당 의원들에게 무더기 발견되는 등 부실 논란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됐다.

총액도 안맞고, 지난번 자료하고도 다르고...부실 자료 무더기 발견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 34공구 생태하천 조성 예산 총액은 20억인데, 올해 1억원이 편성됐고, 내년 24억 1700만원이 편성됐다"며 총액과 예산 항목 총액이 약 5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일하게 보 설치 공사를 맡은 금강 금남보의 경우 당초 정부는 230억원을 편성했지만 자료에는 315억으로 명시돼 있다. 실무진들의 실수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자료가 졸속으로 제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8일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25일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을 비교해서도 예산 총액이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두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지난 18일 자료에는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 정비 예산 총액이 402억원이었지만 25일 예산 자료에는 512억원으로 액수가 크게 늘었다. 자전거 도로 사업비 110억원이 약 일주일만에 추가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계별 총액을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났다. 18일 낙동강 예산 총액은 3조 4천 608억 5천 6백만원이었지만 25일 낙동강 예산 총액은 198억원 늘어난 3조 4천 806억 5천 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엑셀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다 맞춰봤느냐"면서 "일주일 만에 낙동강 총액이 19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온다"고 성토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 자료 제출에 거부감을 느끼고, 왜 대충대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온 국민이 알면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는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떠넘겨 불법성 논란을 일으킨 수자원 공사의 예산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 국가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33개 공구별 세부 내역과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 공사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떠맡은 것에 대해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이 법률을 검토한 원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공단은 요약본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수자원 공사로 떠넘긴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나 공구별 4대강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준설 예산의 경우 준설량, 준설토 처리 비용, 깊이 등을 제시하지 않고 준설 길이와 총액만 나와 있어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정종환 장관, "정부 자료는 파격적 자료"

민주당 의원이 총체적인 정부 예산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말을 맞춘듯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유난스럽게 올해 들어서 4대강이 괴물이라도 되듯이 자료 부족 등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보기에 정부의 자료는 예년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파격자료"라며 "2009년 4월 슈퍼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토해양부 예산 중 4대강에 대해서는 수계별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2003년까지 총액 사업이었고, 이후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수계별로 편성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해서는 낼 수 있는 자료를 2차로 제출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출한 정부의 자료가 부실하지 않을 뿐더러 야당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부실 자료 제출 논란에 더해 4대강 사업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 제55조 1항에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 1항에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는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강 착공을 강행했다"(김성순 의원)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사업은 통상 5년 이상이 걸리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끝내는 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금액으로 일단 발주하고 연도별 예산 확보액에 맞춰 예산을 배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 중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해당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23조(계속비) 2항에 따르면 "계속비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해야 하고,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장관은 SOC 사업이 장기계속공사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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