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파업권 제한 제거해야"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입력 2009-11-27 08:28:23 수정 2009-11-27 09:05:46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과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도록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정한 특정한 공무원들만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이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과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고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와 관련해 2001년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의견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유엔 국제규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의한 심의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관련 권고사항 이외에도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 대한 권리 보장 등 30개 사항을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가입국의 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에 대한 이번 심사는 2001년에 이어 8년 만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반면 경제적 성장에도 사회적 권리 함양에 있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정부의 인식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으로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무원노조만 해도 조합사무실 강제폐쇄, 민주적으로 선출된 초대 노조위원장 해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광고게제에 대한 탄압, 민중의례 참여자에 대한 중징계 요청 등 정부의 탄압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고 성토했다.
한편,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용산참사 등 한국사회에서 후퇴하고 있는 권리의 문제점들도 새롭게 지적했다.
25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정한 특정한 공무원들만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이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과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고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와 관련해 2001년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의견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유엔 국제규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의한 심의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관련 권고사항 이외에도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 대한 권리 보장 등 30개 사항을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가입국의 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에 대한 이번 심사는 2001년에 이어 8년 만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반면 경제적 성장에도 사회적 권리 함양에 있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정부의 인식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으로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무원노조만 해도 조합사무실 강제폐쇄, 민주적으로 선출된 초대 노조위원장 해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광고게제에 대한 탄압, 민중의례 참여자에 대한 중징계 요청 등 정부의 탄압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고 성토했다.
한편,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용산참사 등 한국사회에서 후퇴하고 있는 권리의 문제점들도 새롭게 지적했다.
장명구 기자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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