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한나라당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중재가 아닌 '노조 무력화 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30일 한나라당, 경총, 노동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복수노조는 3년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조합원 1만명 이상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조비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한국노총, 경총,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3년 유예'는 의견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3년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의 영구적 금지를 명문화 해버린다는 점에서 노동자 단결권의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노조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수노조만 유예됐을 시 사실상 유예 이후 복수노조 허용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만 차단 당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전임자 임급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GM대우지부와 철도본부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민주노총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은 2~3년간의 준비 기간을 벌게 되는 셈이지만 결국엔 다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것은 모두 국제노동기준에서 벗어나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안"이라며 "한국노총이 개별적 이해관계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팔아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30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고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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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수노조 3년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의 영구적 금지를 명문화 해버린다는 점에서 노동자 단결권의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노조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수노조만 유예됐을 시 사실상 유예 이후 복수노조 허용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만 차단 당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전임자 임급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GM대우지부와 철도본부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민주노총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은 2~3년간의 준비 기간을 벌게 되는 셈이지만 결국엔 다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것은 모두 국제노동기준에서 벗어나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안"이라며 "한국노총이 개별적 이해관계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팔아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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