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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한상률에 로비자금 줬다는 진술 묵살"

신성해운 검찰 조서 공개.."한상률 출국, MB 대선자금 알고 있기 때문"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09-12-07 14:56:03 l 수정 2009-12-07 15:16:39

검찰이 지난해 신성해운의 국세청 로비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신성해운측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지난해 2월 신성해운 이재철 이사로부터 진술받은 조서를 제시하며, "당시 한상률 전 청장(당시 국세청 조사 4국장)은 신성해운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인 이재철 이사는 당시 조서에서 '2004년에 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는 2억 원을 줬고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썼다.

박 의원은 "한 전 청장이 신성해운에서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청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유유히 출국을 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검찰이 이처럼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전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유유히 출국 시킨 것은 한 전 청장이 박연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 도피 중인 한상률 전 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의 추궁에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신성해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간부가 거명된 것이 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했을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사건의 책임자였던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도 "처음엔 조사부에서 신성해운 사건을 조사했고 특수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특수부로 재배정해서 조사했다"면서도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귀남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청장의 소환문제와 관련,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구속 사안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로 구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환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귀국한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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