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집회 이어 '야간시위 금지'도 위헌심판제청
"집시법10조, 현대인 특성상 시위자유 박탈"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12-07 18:43:14 수정 2009-12-07 19:23:21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원이 7일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야간 '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현행 집시법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 집회'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광장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제압"하려는 '시위'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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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6월 10일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태평로-시청-남대문까지 가득찼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이날 해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강아무개 씨가 지난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해 지난 11월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신문로 부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날 위헌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집시법 10조에서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부분과 벌칙을 규정한 23조 가운데 야간 시위 참가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위헌제청신청 결정문에서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시위는 통상 야간 옥외 집회에 비해 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규제 범위나 대상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야간 시위 역시 헌법에 보장되는 넓은 의미의 집회 자유에 속하는 이상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야간에 할 수 있게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간 시위에 대해서는 목적과 수단.방법.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이나 학교에 보내는 현대인의 특성상 야간 시위를 금지하면 사실상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집시법 10조 외에도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최했다며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기소하는데 적용됐던 집시법 5조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불과 한달 앞두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도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집시법 5조 위반 혐의도 추가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헌재의 선고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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