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법원 '촛불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금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여성부, 한국여성의전화 보조금 지급거부는 재량권 일탈"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12-10 21:29:36 l 수정 2009-12-10 21:30:24

법원이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가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조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10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여한 1800여개 시민단체를 불법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각 부처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부는 여성의전화에 대책회의 참가 여부를 질의 했으나 여성의전화 측이 답변을 거부하자 불법시위 단체로 간주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작성한 시위단체 명단만을 근거로, 한국여성의전화가 불법 시위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 단체가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부가 보조금 지급 목적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역을 문제 삼았다며 "(불법집회 참여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체를 불법 시위 단체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많이 읽은 기사
지금 소셜네트워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