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
김상곤, “유감스럽다”...전교조, “전제국가 독재자 같은 행위”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과부는 이날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 및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사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과 같다”며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고발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교육행정을 통해 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는 선거에서 경기교육감을 선출한 경기도 주민의 바람”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지 직접 선출되었다는 핑계로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는 교육청 자체적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고 그 이유를 충분히 공지했다”며 “굳이 지금 교과부가 교육감을 고발까지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 진행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 중인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듣고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징계 강요는 월권행위”
전교조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분명히 시도 교육감에 있다”며 “교육감은 교과부의 말단 직원이 아니다. 교과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에 폭압적으로 강요한다면 민선 교육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교과부의 고발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율을 떠벌이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사 징계에 대해 징계양형까지 정해 ‘명령’을 내리고, 사법 원리에 따르겠다는 교육감을 명령위반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전제국가의 독재자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교과부의 고발을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회장은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분명한 탄압"이라고 말한 뒤 "징계 결정권자인 교육감에게 교과부가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 7월 총 4만여명이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과 독선적 정국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시국 선언을 두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중 8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외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징계를 유예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에게 징계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교과부는 이날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 및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사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과 같다”며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징계를 유예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고발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교육행정을 통해 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는 선거에서 경기교육감을 선출한 경기도 주민의 바람”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지 직접 선출되었다는 핑계로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는 교육청 자체적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고 그 이유를 충분히 공지했다”며 “굳이 지금 교과부가 교육감을 고발까지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 진행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 중인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듣고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징계 강요는 월권행위”
전교조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분명히 시도 교육감에 있다”며 “교육감은 교과부의 말단 직원이 아니다. 교과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에 폭압적으로 강요한다면 민선 교육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교과부의 고발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율을 떠벌이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사 징계에 대해 징계양형까지 정해 ‘명령’을 내리고, 사법 원리에 따르겠다는 교육감을 명령위반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전제국가의 독재자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교과부의 고발을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회장은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분명한 탄압"이라고 말한 뒤 "징계 결정권자인 교육감에게 교과부가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 6, 7월 총 4만여명이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과 독선적 정국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시국 선언을 두 차례 발표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앞서 전교조는 지난 6, 7월 총 4만여명이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과 독선적 정국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시국 선언을 두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중 8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외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징계를 유예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에게 징계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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