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3일 "시국선언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회견이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시국선언을 했다고 징계 조처를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노조 전임자 활동을 내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전례 없이 전교조 탄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내년부터 노조 전임 허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노조 전임 활동을 못하게 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으며, 이미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조처는 시국선언 징계대상 86명이 모두 전교조 본부 및 16개 시·도 지부의 간부라는 점으로 비춰볼 때 전교조 현 집행부를 물갈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교조 전임자 신청 때 현 집행부 누구에게도 내년도 전임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압박해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전교조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실제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고발과 경기지역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전교조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가 원래 있던 내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같은 지침은 적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교조 본부 김모 교섭국장의 경우 2007년 도교육청의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전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원지부 김모 사무처장 역시 같은 해 징계를 받았으나 여전히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이번 방침을 규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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