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타임오프 도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09-12-30 18:01:18 수정 2009-12-30 18:13:40
야당 위원들을 저지하고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환노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에서 표결로 강행처리된 노동법 개정안은 추미애 위원장이 8인연석회의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기본틀로 해서 지난 29일 추미애 위원장, 임태희 노동장관,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3인이 합의한 내용이다.
추미애, 임태희, 차명진 3자 합의안 통과
우선 개정안은 시행시기와 관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해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대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지만,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해 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타임오프 초과요구 및 수령시 노조 또는 노조종사자를 처벌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근로자보호 및 사용자부당행위 처벌이 목적인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단,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마지막까지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은, 초기업단위노조를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교섭권을 갖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사위 정상처리 가능성은 낮아,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은 환노위원 공동명의로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선호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법상 상임위 통과 법률안은 5일이 경과한 뒤 법사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허용범 국회의장 대변인은 "의장님께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다. 내일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미애, 임태희, 차명진 3자 합의안 통과
우선 개정안은 시행시기와 관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해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대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지만,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해 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타임오프 초과요구 및 수령시 노조 또는 노조종사자를 처벌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근로자보호 및 사용자부당행위 처벌이 목적인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단,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마지막까지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은, 초기업단위노조를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교섭권을 갖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사위 정상처리 가능성은 낮아,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은 환노위원 공동명의로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선호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법상 상임위 통과 법률안은 5일이 경과한 뒤 법사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허용범 국회의장 대변인은 "의장님께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다. 내일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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