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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 연령차별금지법안' 새해부터 전면 시행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입력 2009-12-31 22:46:28 l 수정 2009-12-31 23:58:18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지난 3월부터 모집과 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됐었다. 이번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금과 금품지급을 비롯해 복리후생, 교육, 훈련, 전보·승진·퇴직 등 모든 고용영역에 적용되게 된다.

고용과 관련해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당한 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시정 권고에는 이행 강제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행 강제력이 생김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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