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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소득공제, 서민들 혜택은 줄 듯

전.월세 소득공제 도입됐지만, 장마저축.신용카드 공제는↓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후폭풍으로 재정적자가 400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부터 각종 소득공제 제도를 변경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범위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지난 8월25일 기획재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부터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인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는 논란이 돼 왔다. 기존 장마저축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더불어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의 소득공제 혜택을 2010년 부터 없애기로 하면서 소득공제 폐지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만 140만 명에 이르는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는 큰 반발을 불러 왔다.

결국 정부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간만 소득공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

대신 정부는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새해부터 새로 도입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전세금의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를 못박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민층의 범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축소됐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올해부터 폐지되지만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유지된다. 또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는 1년 연장된다.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께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며, 거주 의무 기간 내 이전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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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01 13:25:55 ·최종업데이트 : 2010-01-01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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