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교육·보건복지 분야도 일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위탁 급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학교급식이 직영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됐다.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2010년부터 전면 직영화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직영전환 유예기간 동안 많은 학교들이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관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신생 학자금 대출 제도다. 그러나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을 성적 기준(C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 200만원의 생활비 수급 조건을 수능 성적 6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 신입생들 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는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체감 물가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인상률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위탁 급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학교급식이 직영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됐다.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2010년부터 전면 직영화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직영전환 유예기간 동안 많은 학교들이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관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신생 학자금 대출 제도다. 그러나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을 성적 기준(C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 200만원의 생활비 수급 조건을 수능 성적 6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 신입생들 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는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체감 물가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인상률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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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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