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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방문 흔적 없어..명백한 경찰의 불법 해킹"

민주노동당 "불법수사 중단 않으면 전면전 불사할 것"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0-01-29 19:20:49 l 수정 2010-01-29 20:45:07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9일 "당 서버 관리 업체는 경찰이라고 신원을 밝힌 사람의 방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만약 경찰이 제3의 모처에서 서버에 대한 검증영장을 집행, 즉 서버 접촉을 시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해킹"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찰은 삼일동안 세 번의 말을 바꾸었다. 첫날은 기록이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은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 삼일째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말바꾸기 과정에서 사후영장이 조작된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전영장'이 있었다고 해도 "검증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 해킹임을 밝히겠다"면서 세 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우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시 피의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서버의 소유자이자 잠재적 피의를 당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정작 영장의 표지조차도 구경한 적이 없"고 "당이나 서버업체 측에서도 영장집행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통지를 하지 않은 도둑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검증영장'을 가지고 "검증의 범위를 넘어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확보한 방법이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간 것이라면 영장의 대상을 점유를 옮겨 가져가는 '압수'"가 되기 때문에 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압수"이므로 '위법'이라는 것.

또한 우 대변인은 "검증은 직접 검증 대상인 물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만 "당 서버 관리 업체는 경찰이라고 신원을 밝힌 사람의 방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만약 경찰이 제3의 모처에서 서버에 대한 검증영장을 집행, 즉 서버 접촉을 시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해킹"이며 "경찰이 KT본사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찰의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 같은 경찰과 검찰의 행동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법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법개인정보수집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문제가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것은 공당의 투표서버를 불법검증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면서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지금 즉시 불법 수사, 기획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검. 경 공안당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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