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규약제정 등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했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6일 충북 충주호리조트 교육관에서 제 3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조합원 총회 개최를 통한 노조 규약 제정 등을 요구했었다. 공무원노조 이러한 노동부의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체 조합원 11만여 명 중 과반수인 5만6천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만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노동부의 요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합원 총회를 조합원 총투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공무원노조 자문변호단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총투표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법률적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23~24일 양일간에 걸쳐 노조 규약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위원장 해임 건에 대한 입증 자료, 규약전문 개정요구,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한 규약 제정 요구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이를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공무원노조 자문변호단 등의 법률적 검토”라면서 “총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받아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6일 충북 충주호리조트 교육관에서 제 3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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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노동부의 요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합원 총회를 조합원 총투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공무원노조 자문변호단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총투표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법률적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23~24일 양일간에 걸쳐 노조 규약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위원장 해임 건에 대한 입증 자료, 규약전문 개정요구,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한 규약 제정 요구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이를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공무원노조 자문변호단 등의 법률적 검토”라면서 “총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받아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명구 기자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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