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규약제정 조합원 총투표
23~24일 시행하기로 … 100억원 투쟁기금 모금 계획
조현미 기자
입력 2010-02-07 06:11:13 수정 2010-02-08 08:51:14
지난해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규약제정을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충북 충주호리조트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면서 규약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바 있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들의 토론 끝에 규약제정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규약의 일부 내용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규약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라는 부분은 “제반 지위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조합원자격에 대해 명시한 7조에서 논란이 됐던 2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7조2항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중집이 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는 이밖에도 상반기 투쟁과 대국민 홍보전을 위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을 모금하는 100억원 투쟁기금 모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계획은 이날 대대에서 통과됐고, 세부적인 계획은 오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양성윤 위원장은 “국민들이 공무원노조의 단결과 하나됨, 승리를 바라고 있다”며 “전체 민중을 위해 힘차게 단결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세력으로 태어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대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정의헌 부위원장·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민주노총에 가입한 동지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을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당선 직후 모란공원을 찾아 열사묘역 앞에서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Tip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 유지 여부다. 오는 23~24일 총투표를 통해 확정될 공무원노조 규약(안)의 7조 1항은 조합원자격의 범위를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7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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