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청건수 지난해 95% 감소
사업장 수도 48곳 불과…“차별 판정 많지 않고 신청건수도 떨어져, 개선 시급”
김학태 기자
입력 2010-02-07 05:40:25 수정 2010-02-08 08:51:15
지난해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95%나 줄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핵심인 차별시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총 100건(중노위 16건, 지노위 84건)으로 전년도 1천968건(중노위 55건, 지노위 1천911건)보다 94.9%인 1천868건이나 줄어 들었다.
차별시정 제도가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뒤 100~300인 미만 사업장(2008년 7월1일), 5~1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1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됐는데도 신청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차별신청 건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적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신청 건수보다는 차별신청을 한 기업 수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차별시정 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소속 기업은 국민은행 등 총 48곳으로, 전년도 56곳에 비해 14.3% 감소했다. 2008년의 경우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신청한 건수가 1천799건으로 전체 건수의 91.4%를 차지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건수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별시정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업장 수가 48곳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노위 의뢰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펴낸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고서를 통해 “차별시정에 대한 실제 신청건수와 판정사례가 많지 않고 신청건수도 최근 현저히 떨어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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