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단체협약 지침’은 노동권 침해"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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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5일 “노동부가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점검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지도지침을 지방노동청에 시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월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노조활동에 대한 타임오프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 민감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타임오프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동부의 단체협약 지도지침은 노동3권 침해라는 게 한국노총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단체협약이란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체결하고 운영함으로써 산업평화와 노사자치를 실현하는 자율적 규범으로 정부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빌미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
저작권자©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 2010-02-07 04:29:52
  • 최종업데이트 : 2010-02-08 0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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