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법개정 추진
미국, 영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공무원 정치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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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09:52:32 수정 2010-02-09 12:33:32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야당은 공무원들의 정당 및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개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만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고위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며, 하위직 공무원은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독일의 경우에도 직급·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전체의 11%밖에 안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어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교수들의 정치적 자유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교수와 총장을 지낸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그 정부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영길,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예정
권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완화해 지위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리도 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추동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잘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했다"며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들은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공직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및 기타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축소해 정치단체 가입을 허용케 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공무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개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만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고위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며, 하위직 공무원은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독일의 경우에도 직급·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전체의 11%밖에 안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어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교수들의 정치적 자유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교수와 총장을 지낸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그 정부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영길,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예정
권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완화해 지위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리도 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추동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잘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했다"며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들은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공직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및 기타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축소해 정치단체 가입을 허용케 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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