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300시간 '사회봉사'에 배상도 '절반'?
"법에 근거하지 않고 판례 따른 법원판결 우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2-09 11:10:58 수정 2010-02-09 14:57:43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006년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 석방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 }법원이 부실계열사에 부당지원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주주들 손실액의 절반만을 배상하라고 해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는 8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현대차 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주주들의 손실 1445억원에 대해 정 회장 등이 750억원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정 회장 등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0년 기간동안 부실 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현대차를 참여토록 해 각각 960억여원, 39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 6년만인 지난 2006년 정 회장 등을 기소해 법원은 2008년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정 회장은 법원에 민사소송에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 300시간 사회봉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로 유례없는 감형 혜택을 받았다. 이어 정 회장은 확정판결 뒤 2달만에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혜택도 받았다.
형사재판에 이어 이번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마저 절반으로 줄어든 데 대해 원고인 경제개혁연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책임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책임의 절반을 감면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재벌총수의 배임행위를 용인.조장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법원이 책임 제한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정몽구 회장이 민사소송에서 변제를 약속하는 대가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양형상의 이익을 보았는데도,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민사책임까지 대폭 감면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솜방망이 손해배상 판결이 향후 남아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책임감면은 전체 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도 손해배상액을 깎아주는 판결이 여러번 나왔었다"며 "이번 판결 뿐만 아니라 법원이 기업인의 범죄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액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판례에 근거해서 제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제일모직과 신세계 등을 상대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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