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국가인권위, '보수본색' 드러냈다

야간집회금지 헌재에 의견제출 않기로

기자

입력 2010-03-09 12:17:51 l 수정 2010-03-09 12:24:03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가 야간시위가 폭력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도 헌재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8일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야간 집회 금지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를 놓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헌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대 4 동수를 이루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9명이 참석했고, 헌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태식 상임위원이 부임한 이후 나온 보수적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한 위원이 부임하기 전까지 전원위원회의 구성은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이 6 대 5였지만, 한 위원이 부임하면서 그 비율이 뒤바꼈다.

앞서 인권위 사무국은 전원위원회에 "야간 시위 관련 재판 결과와 검찰 수사 발표 등을 살펴보니, 야간 시위현장에서 폭력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많이 읽은 기사
지금 소셜네트워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