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면위 참여 어떻게 되나

민주노총 "정부 의도적 배제" vs 노동부 "양대 노총 논의해야"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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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3차 회의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9일 개최됐다. 근면위 참여를 공식 결정하고 위원까지 추천했던 민주노총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면위는 노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기구로, 노사 대표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근면위 참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 위원까지 추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근면위 참여를 결정했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근면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원 위촉권한을 가진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참여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으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기일을 지키기 위해 근면위를 먼저 출범시켰을 뿐"이라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근면위에 참가해야 하고, 민주노총 참가 또한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법상 노동부가 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있지만 해촉할 권한은 없다"며 "노동계(양대 노총)에서 합의한다면 위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의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대표로 근면위에 참여한다면 그만큼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면위 노동계 위원을 추천하면서 전문가 두 분을 포함했는데, 이들을 해촉할 명분이라도 민주노총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봉석 기자 >
저작권자©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 2010-03-09 05:40:10
  • 최종업데이트 : 2010-03-10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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