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도 전에 김샌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
'다단계하도급 개선' 의제에서 빠져 … “근본해결 어려워”
김학태 기자
입력 2010-03-10 06:01:19 수정 2010-03-11 09:07:2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김이 새 버렸다.
10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용개선위가 다룰 의제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을 제외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의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노사정위는 중소기업고용개선위 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작업장 혁신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나타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노동과 관련이 있다면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올 들어 국가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들 기업에 취업하는 구직자, 취업시킨 민간고용중개기관, 해당 중소기업에게 각종 수당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고용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단가 후려치기 등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는 물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런데도 정작 중소기업고용개선위 의제에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문제가 빠져 버린 것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중소기업의 3분의 2가 원하청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원청과의 관계에 따라 지불능력이 좌우된다”며 “올바른 원하청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용이나 임금격차는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Tip)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원청업체나 대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단가인하(단가 후려치기)나 내부거래·복사발주·어음결제·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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