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의 법인 전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신분 유지자 가운데 1년 뒤에도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직원을 직권면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를 원했던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행안부와 행정부공무원노조 보건복지가족부(국립의료원)지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도 지난 9일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이번 방침은 최대한 많은 직원이 법인에 남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의 최우선 방침”이라며 “되도록 많은 분이 법인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속기관이나 의료원 파견근무 방식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직권면직 대상은 대부분 간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를 요구해 왔지만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방통행식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행안부를 항의방문해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 유지기간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2년 정도면 공무원 신분 유지자를 다른 기관에 모두 발령낼 수 있기 때문에 신분 유지기간을 장기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직제는 행안부 권한이어서 결국 1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행안부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당시 공무원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은 약속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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