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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2조원 중 건설사가 9조원 챙겨"

건설노조 10일 기자회견서 국토부 자료 분석결과 공개

김은성 기자

입력 2010-03-10 04:34:34 l 수정 2010-03-11 09:06:41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일당을 적게 책정해 9조원가량을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는 10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사들이 건설노동자들을 착취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생태·문화 등의 문제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4대강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해 비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가 부산국토관리청 4대강 입찰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계상 기계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가 약 1.5~2배 차이가 났다.<표 참조>


부산국토관리청은 4대강 공사의 화물차 운행속도와 관련해 편도 24킬로미터를 2시간37분에 주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상차 시간까지 포함해 1회당 3시간 정도가 소요돼 하루 3회 정도 운반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달랐다. 노조가 4대강 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덤프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400킬로미터를 운행해 대략 10회 정도 운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상 자료보다 3배 가량 더 많이 운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부산국토관리청의 설계상 수치에 적용하면 임대료는 15톤(10시간 기준) 덤프일 경우 약 189만원(6만3천원×10시간×3배)이 된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15톤 덤프 기준으로 일당 33만원(10시간 기준)을 받는다. 즉, 입찰시 덤프노동자에게 책정된 금액 189만원 중 82%에 이르는 150만원가량이 건설사의 부당이득으로 남는 셈이다.


노조는 “4대강 전체 예산 22조원을 분석한 결과 기계장비사용금액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82%를 대입하면 9조원이 건설사의 부당이득금이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현장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의 불법·탈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미분양 등으로 현장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이를 빌미로 4대강 노동자들이 저단가·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희택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4대강 사업의 실체가 건설사에게 국민혈세를 퍼 주는 것임을 알리는 첫 회견"이라며 "추후에도 사업의 허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정부가 탈법·불법을 강행한다면 오는 4월 파업에서 현장을 마비시키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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