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와 여행사 간 거래 방해 행위를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한항공 103억9천7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6억4천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들을 상대로 저가 항공사들과 거래할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및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했으며, 실제로 여행사들에게 직접 저가항공사를 상대로 한 좌석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가 많았으며, 기타 외국국적 항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여행사들을 상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사 항공권 점유율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 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한항공 103억9천7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6억4천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들을 상대로 저가 항공사들과 거래할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및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했으며, 실제로 여행사들에게 직접 저가항공사를 상대로 한 좌석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가 많았으며, 기타 외국국적 항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여행사들을 상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사 항공권 점유율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 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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