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만개 게임 어플에 등급을 매긴다?
인터넷실명제 이어 게임등급심의 둘러싸고 '구글-정부' 2차전
구도희 기자 dohee@vop.co.kr
입력 2010-03-10 21:50:35 수정 2010-03-15 14:35:11
‘유튜브’ 인터넷실명제 사용 문제로 마찰을 빚은 구글과 정부가 이번에는 스마트폰용 게임 사전 심의 문제로 2차전에 돌입했다.
10일 게임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서비스 중인 애플리케이션(어플) 온라인 장터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400여개를 유통 중이다. 그 동안 국내 어플 온라인 장터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 심의와 관련해 폭력․ 유해성이 있는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새로운 콘텐츠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등급 분류에 관한 게임법 2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서는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어플을 올리는 만큼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이 불법 유통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 서비스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게임에 심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심사는 안드로이드마켓 정책과 맞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마켓에 올라온 게임은 1차 심사를 거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바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판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차단하면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판 ‘제한적 실명제’ 도입에 끝까지 반대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정책 때문이었다. 실명제에 반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구글 유튜브로 ‘사이버 망명’을 택하기도 했다.
게임 사전 심의는 15만개의 최다 어플이 등록된 애플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애플은 지난 1월 게임위의 앱스토어 내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차단을 요청받고 국내 법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판 앱스토어에서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해버렸다. 이에 개발자들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이용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게임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이용해 게임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현행 법 자체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형성평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삼성의 어플 장터 ‘삼성앱스’는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자체적으로 리뷰를 거치고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게임만 등록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의 어플 장터 ‘티스토어’의 정책도 다르지 않다.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SKT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티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티스토어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은 게임만 다운 받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심의 받지 않은 게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홍보팀 관계자는 “티스토어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라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반해 안드로이드 마켓은 구글 미국 본사서 운영해 법 적용을 다르게 받는 부분이 있다”며 “유해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구글 측에 사전 등급 심의 정책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의 규제와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규제 기관인 게임위와 문화관광부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회서 계류 중인 게임 개정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현재로써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10일 중으로 구글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내 어플 장터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어 현재 심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권고 이후 문제가 재발하면 국내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 차단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내정보통신사업체를 통해 구글 쪽에 자율 심의 권한을 주는 식으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위의 한해 심의 처리건수는 4000여건인 데 비해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되는 연간 게임물 건수만도 4000여건에 달한다. 어플 장터에 올라오는 모든 게임의 심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콘텐츠산업 관계자는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고 사행성 없는 게임에 관해서는 규제 완화 방침이 있다”며 “1인 창조 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직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심의 수수료를 낮추고 법정 처리 기간도 줄이는 등 현행 법령 내에서 오픈 장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빨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법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게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돼 현재까지 국회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법 개정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게임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서비스 중인 애플리케이션(어플) 온라인 장터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400여개를 유통 중이다. 그 동안 국내 어플 온라인 장터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 심의와 관련해 폭력․ 유해성이 있는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새로운 콘텐츠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등급 분류에 관한 게임법 2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서는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어플을 올리는 만큼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이 불법 유통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 서비스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게임에 심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심사는 안드로이드마켓 정책과 맞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마켓에 올라온 게임은 1차 심사를 거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바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판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차단하면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판 ‘제한적 실명제’ 도입에 끝까지 반대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정책 때문이었다. 실명제에 반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구글 유튜브로 ‘사이버 망명’을 택하기도 했다.
게임 사전 심의는 15만개의 최다 어플이 등록된 애플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애플은 지난 1월 게임위의 앱스토어 내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차단을 요청받고 국내 법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판 앱스토어에서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해버렸다. 이에 개발자들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이용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게임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이용해 게임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현행 법 자체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형성평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삼성의 어플 장터 ‘삼성앱스’는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자체적으로 리뷰를 거치고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게임만 등록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의 어플 장터 ‘티스토어’의 정책도 다르지 않다.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SKT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티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티스토어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은 게임만 다운 받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심의 받지 않은 게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홍보팀 관계자는 “티스토어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라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반해 안드로이드 마켓은 구글 미국 본사서 운영해 법 적용을 다르게 받는 부분이 있다”며 “유해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구글 측에 사전 등급 심의 정책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의 규제와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규제 기관인 게임위와 문화관광부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회서 계류 중인 게임 개정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현재로써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10일 중으로 구글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내 어플 장터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어 현재 심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권고 이후 문제가 재발하면 국내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 차단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내정보통신사업체를 통해 구글 쪽에 자율 심의 권한을 주는 식으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위의 한해 심의 처리건수는 4000여건인 데 비해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되는 연간 게임물 건수만도 4000여건에 달한다. 어플 장터에 올라오는 모든 게임의 심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콘텐츠산업 관계자는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고 사행성 없는 게임에 관해서는 규제 완화 방침이 있다”며 “1인 창조 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직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심의 수수료를 낮추고 법정 처리 기간도 줄이는 등 현행 법령 내에서 오픈 장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빨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법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게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돼 현재까지 국회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법 개정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도희 기자dohee@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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