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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정리해고사태, 법원결정 '제2라운드'

노사,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주목...결과 따라 명암 엇갈릴 듯

기자

입력 2010-03-17 14:24:30 l 수정 2010-03-17 20:24:53

금호타이어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8~9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률을 보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지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게 되면 실제 노조의 파업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여론전에서 공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도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하루 5000만원 한도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하고, 파업에 따른 공권력 투입도 가능해진다. 지난 쌍용차 사태처럼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도 배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불법적인 파행을 강행했다는 비난 여론도 감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업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노조는 탄력을 받게 되고, 사측은 파업을 막을 명분과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사측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고 노사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측이 '위험한 도박'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가처분 신청 결과의 쟁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달려있다.

사측은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에 관한 권리는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은 '워크아웃'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는 것도 쟁의행위의 적법성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공권력 투입을 위한 압박용 카드'로 해석하며 법리적 공방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사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하고, 주장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정리해고 사태는 노사간 임금삭감과 해고, 복지삭감 등 각종 근로조건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5일까지 노동위원회 조정도 성립하지 않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문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권리분쟁 차원에서 본다'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경영진은 살아남는 길이 생존을 위한 길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시켜도 되며 임금을 대폭 삭감해도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헌법도 노동법도 짓밟고 보자는 금호 경영진의 작태에 이제는 역겨움이 치솟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법인 이유민 노무사는 "쟁의행위라고 하는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특수한 공익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비교해야 하는데, 금호타이어 회사의 사익은 공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체적인 사익을 위해서 헌법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른 기업 뿐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도 막무가내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상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노조법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민주노총 법률원과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 2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 방법 등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1~2주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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